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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FO-000
정상처리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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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시행령 [별표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7조 관련)
99991231
20140128
무허가ㆍ미신고ㆍ무등록
00409702000000
제67조
3
가. 법 제3조(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한 경우(2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)
99991231
20151230
위생관리기준
00409702000053
법 제101조제2항제1호
3
라. 영업자가 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
99991231
20140128
영업자 준수사항위반
00409702000010
법 제101조제2항제1호의3
3
바. 법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
99991231
20140128
결과보고 미이행 또는 허위보고
00409702000014
법 제101조제2항제3호
3
사. 법 제40조제1항(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경우
99991231
20140128
건강진단등 개인위생
00409702000015
법 제101조제3항제1호